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정부의 공권력 행사로 피해를 봤다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소송 비용을 청구한 것을 두고 법 집행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재명 대표는 11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다. 현재 법이 그렇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이 원고인 노동자 패소로 즉 불법적 공권력 행사가 아닌 것으로 판결하면서 소송비용을 패소한 노동자가 부담하도록 명령했다”며 “현행법상 판결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포기하면 배임죄, 직무유기죄로 처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공권력 행사를 적법, 신중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이미 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비정상은 너무 많이 진행되어 바로잡을래야 바로잡을 길이 없다”고 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최근 법무부가 비정규직 노동자 등 123명에게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약 3380만 원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2023년 5~7월 당시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에 반대하며 집회를 열었다가 경찰에 강제 해산된 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최종 패소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집회 대응을 비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