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년 5월 시행될 「의료분쟁조정법」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의료계, 환자·소비자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오후 1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올해 11월까지 집중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협의체는 의료계, 환자·소비자계,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 법무부 등 유관 부처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선천성심장병 환우회 등 환자·소비자계, 손해보험협회 등 보험 전문가를 포함해 총 23명이 참석했다.

앞으로 협의체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구체화 ▲중대한 과실의 기준 ▲설명의무 내용·방식 ▲책임보험 보장 기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중심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료진의 소통을 기반으로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회복과 함께 의료진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각 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