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성년 자녀의 여권 재발급이나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위해 부모가 직접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11일 '미성년 자녀 민원 부모 온라인 대리 발급 서비스'를 6월 12일부터 정부24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민체감과제'의 일환이다.

그동안 정부24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원 서비스를 본인에게만 제공했다. 이 때문에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주민센터나 재외공관 등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국민 수요가 높은 민원을 중심으로 온라인 대리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12일부터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서비스는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오는 8월부터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12월부터는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대리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는 기존 세대주만 발급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같은 세대 부모 누구나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다만, 부모가 아닌 제3자의 친권이나 후견인 지정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관련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바쁜 일상 와중에도 언제 어디서나 정부24를 통해 간편하게 자녀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업해 국민이 겪는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정부24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