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여권도 부모가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행정안전부, 재외동포청과 협력해 이 같은 내용의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법정대리인은 '정부24' 또는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미성년자를 대신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2020년 7월부터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제공됐으나,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 문제로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다만 친권 및 후견인 지정 등으로 여권사무 대행기관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연간 약 7만 명의 미성년자가 있는 가정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자녀의 여권 재발급을 위해 생업을 중단하거나 원거리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했던 재외국민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