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양봉용으로 수입되는 벌꿀과 화분에 대한 동물검역이 의무화된다.

11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양봉용 벌꿀과 화분을 검역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의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는 오는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2024년 양봉 단체들이 외국산 '벌꿀 사료'를 통한 꿀벌 질병 유입 우려를 제기하며 검역 제도 개선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검역본부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검역 대상 지정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시가 시행되면 수입되는 양봉용 벌꿀과 화분은 수출국 동물검역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증명서에는 꿀벌 질병이 없는 지역에서 생산됐거나, 방사선 조사(15kGy 이상) 처리를 받았음이 명시돼야 한다.

방사선 조사를 받지 않은 제품은 국내에서 부저병, 석고병, 낭충봉아부패병 등 꿀벌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 병원체나 유전자가 검출되면 해당 물량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된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꿀벌 질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국내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조치"라며 "새로운 검역 제도 정착을 위해 철저한 검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