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이 기존 동영상에서 정지영상(이미지)까지 확대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1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른 조치 확대 시행 계획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2월 이미지 비교·식별 국가기술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해당 조치 의무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 및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부과된다.
기술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의 특징값(DNA)과 이용자가 게시하려는 정보의 특징값을 자동으로 비교해 재유포를 막는 방식이다.
방미통위는 해당 기술이 콘텐츠 내용을 사람이 직접 열람하거나 사전에 심사하는 방식이 아니며, 이미 불법으로 확인된 정보의 재유포를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이므로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령상 '불법촬영물 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의미하며, 동영상과 이미지를 구분하지 않는다.
방미통위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는 행정제재가 부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