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항산화', '저속노화'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약 14억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식품 부당광고 업체 21곳을 적발했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 등에서 판매가 증가하는 하스카프베리 및 알부민 함유 식품에 대한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1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항산화', '눈 건강', '염증 및 질병 예방', '저속노화', '붓기 케어' 등이다.
하스카프베리 식품 판매업체 15곳은 '항산화', '눈 건강', '저속노화' 등의 문구를 사용해 5만여 개, 약 9억 4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부민 식품 판매업체 6곳은 '피로회복 영양제', '붓기 케어' 등으로 광고하며 1만여 개, 약 4억 8천만원 상당을 팔았다. 식약처는 지난 4월에도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업체 9곳을 적발한 바 있다.
특히 식약처는 알부민 식품은 달걀 흰자를 원료로 하는 단순 영양 공급원이라며,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인 사람 혈청 알부민 주사제와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이 아니므로 광고에서 제시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제품 구매 시 광고 내용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