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과 고려아연이 수천억 원대 분식회계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영풍, 고려아연㈜, ㈜한결엘에스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영풍은 제련소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정화에 필요한 충당부채를 대규모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부터 4년간 과소계상한 충당부채는 제련소 주변지역 332억~522억원, 제련소 하부 779억~905억원, 지하수 관련 1114억원 등이다.

또한 영풍은 제련소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348억원에서 614억원가량 과소계상한 사실도 적발됐다. 증선위는 영풍에 감사인 3년 지정,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담당 임원 직무정지 6개월 등을 조치했다.

고려아연 역시 투자자산 손실과 종속회사 손상차손을 축소 계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2022년부터 3년간 해외 종속회사 관련 손상차손을 최대 1898억원까지 인식하지 않았으며, 감사인의 외부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이에 증선위는 고려아연에 감사인 3년 지정과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영풍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이촌회계법인과 대주회계법인도 부실 감사 책임을 물어 각각 2년, 3년간 영풍에 대한 감사업무가 제한되는 중징계를 받았다.

비상장사인 한결엘에스는 재고 자산을 149억원 허위 계상한 혐의 등으로 회사와 전 대표이사가 검찰에 통보됐다.

이들 회사와 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은 추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