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과 고려아연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제11차 회의를 열고 ㈜영풍, 고려아연㈜, ㈜한결엘에스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영풍은 제련소 주변 지역과 하부 토양, 지하수 정화에 필요한 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하거나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누락된 충당부채는 항목별로 최대 1114억 1200만원에 달한다. 또한 제련소 유형자산 손상차손도 과소계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증선위는 영풍에 감사인 3년 지정,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담당 임원 직무정지 6개월 등의 조치를 내렸다.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영풍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이촌회계법인과 대주회계법인도 부실 감사 책임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들 회계법인은 영풍의 회계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이촌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30% 추가 적립과 영풍에 대한 감사업무 2년 제한 조치를, 대주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70% 추가 적립과 감사업무 3년 제한 등의 조치를 받았다.
고려아연은 투자자산 평가손실 및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하고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종속회사 관련 영업권 손상차손도 최대 1898억 2000만원을 인식하지 않았다.
고려아연은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지적받았다. 증선위는 고려아연에 감사인 3년 지정,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비상장법인인 육류도매업체 한결엘에스는 재고자산을 최대 148억 9500만원 허위로 계상한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통보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