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세금 혜택을 받고도 장기간 빚 독촉을 이어가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10일 금융위원회는 개인 연체채권에 대한 세제 혜택(대손인정)을 받으려면 소멸시효를 완성해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연체 6개월이 지난 채권을 손실로 분류해 금융감독원 승인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후에도 소멸시효를 계속 연장하며 채권 추심을 이어가는 것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금융사는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의 최초 소멸시효(5년)가 돌아올 때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만 대손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금융사의 반복적인 시효 연장 관행을 막고 연체채권의 적극적인 정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새 규정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며, 우선 은행·보험사는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3000만원 이하의 연체채권에 적용된다. 이는 전체 채권의 계좌 수 기준 90% 이상에 해당한다. 적용 대상은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채무자의 은닉 재산이 발견되거나, 파산·회생절차 등 법적으로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나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효 연장이 허용된다.
금융위는 또한 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받은 채권을 매각할 경우, 채권 양수인에게도 시효 완성 의무를 부과하도록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및 시효완성 실적 등을 공시하는 시스템도 마련해 2026년 상반기 실적부터 공개한다.
해당 세칙 개정안은 오는 7월 21일까지 4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7월 중 개정을 완료하고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