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보유한 최대 5000만원의 개인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이 포기되는 조건으로 대손 처리가 가능해진다.

10일 공개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금융채권의 조건부 대손인정' 제도가 신설된다. 금융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일에 채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대손 인정을 신청하면 금융감독원장이 이를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조건부 대손인정 대상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채권이다. 일부 금융회사의 채권은 5000만원 이하, 그 외 금융회사의 채권은 3000만원 이하 금액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관련 서식도 변경된다. 채권 대손인정 신청서, 부실채권 상각실적 보고서, 상각채권 회수실적 보고서에 '조건부 대손인정 채권 여부'와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 항목이 추가된다.

개정된 시행세칙은 2026년 중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규정은 시행일 이후 대손인정을 신청하는 개인금융채권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