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효과 없는 주사제 처방이나 마약류 과잉 처방 등 비정상적인 진료 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여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사반은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에서 꾸준히 제기된 의료 현장의 부당·위법 행위를 조사하는 업무를 맡는다.
주요 조사 대상은 전문가들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한 주사제를 맞는 조건으로 환자를 입원시킨 뒤 과도한 의료비를 청구하는 행위다. 의학적 근거 없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과잉 처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이 전문성을 존중하는 현행법을 악용해 부도덕한 의료행위를 조직적으로 시행해도 법률 위반 혐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조치가 어려웠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금지 의무'를 규정한 의료법 제66조와 의료법 시행령 제32조를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해당 규정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불필요한 진료 등을 품위손상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의무 위반으로 판단되면 복지부 장관은 1년 이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복지부는 의료인단체의 윤리위원회 회부 등 전문적 판단을 거쳐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행정조사 과정에서 사무장 병원 운영이나 허위 서류 발급 등 위법 사항이 의심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비정상적인 진료를 하는 병·의원이 정상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