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8.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방송사 직원과 그의 부친에게 약 1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0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송사 공시담당 직원 C씨와 그의 부친 D씨에게 각각 약 10.4억원, 394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C씨는 이미 단기매매차익 5.1억원을 반환한 상태다.

증선위에 따르면 B방송사 재무팀 공시담당자인 C씨는 직무상 알게 된 호재성 미공개 정보(글로벌 OTT A사와 콘텐츠 공급 파트너십 체결)를 이용했다. C씨는 2024년 10월부터 12월 사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 관련 주식을 직접 매수하고, 해당 정보를 부친 D씨에게 전달해 주식을 사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C씨는 약 8.5억원, D씨는 약 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에게 부과된 과징금 3940만원은 부당이득액의 2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법정 최고 비율이 적용됐다.

이번 조치는 2024년 1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두 번째 부과 사례다. 증선위는 지난 1월 이들을 검찰에 고발·통보한 데 이어, 검찰과 협의를 거쳐 형사처분 전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불법이득은 끝까지 추적·환수해 '주가조작은 곧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을 시장에 각인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사 임직원, 공시담당자 등 미공개 정보 접근성이 높은 직군의 위반 행위는 더욱 엄격히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