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무과실 책임' 도입을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열린 'AX 시대 해킹·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AI 음성변조, 딥페이크 기술 등을 활용한 범죄 수법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AI 공격은 AI로 방어한다"는 기조 아래 다각적인 대응에 나선다. 보안 목적의 AI를 활용한 취약점 점검을 위해 망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하고, 향후 고도의 보안·AI 역량을 갖춘 금융사에는 망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보이스피싱 정보공유 AI 플랫폼인 'ASAP'을 고도화해 통신·수사정보까지 공유 범위를 넓힌다. 신종 피싱 범죄에도 즉시 계좌정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권을 향해 정부의 AI 보안 테스트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신종 피싱 범죄에 대한 신속한 계좌 정지와 피해 구제를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최고경영자(CEO) 차원의 관심과 투자를 강조하며, 지주사 차원에서 계열사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체적인 보험상품 마련 등 피해 구제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항구에 배를 세워두는 것은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가 아니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금융권이 변화의 흐름에 과감히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