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음식점·카페 등 영세사업장의 노무관리 지원을 위해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고 식품위생업계와 논의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0일 한국기술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식품위생업 사업자 협회·단체 7곳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 영세사업장의 노무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부는 최근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사건 이후, 영세 사업장에서 수당 미지급 등 노사 갈등이 사업주의 노동관계법령 무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후 처벌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예방적 지원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간담회에서는 식품위생교육과 연계한 노무교육 확대, 공인노무사 컨설팅 제공 등 사업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생 방안이 논의됐다. 최관병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이 간담회를 주재했다.

최관병 단장은 "영세사업주가 노동법을 준수하는 것은 근로자 권익 보호뿐 아니라 사업주 스스로의 경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영세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