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법무부가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에 착수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10일 경찰청과 법무부는 스토킹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총 42억300만원(경찰청 33억900만원, 법무부 8억9400만원)을 투입해 올해 12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새로운 시스템은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위험 경보를 경찰 112시스템에 자동으로 접수하고 지령을 내리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출동 경찰관은 현장에서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하며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가해자의 접근 위반 등 위험 정보를 112 문자 신고(MMS)로 전달해왔다. 이 방식은 경찰 상황실의 접수 및 지령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고, 출동 경찰이 가해자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2024년 1월 12일 '스토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가 시행된 이후,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전자장치 부착 신청 건수는 2024년 325건, 2025년 858건, 올해 4월까지 962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현장 경찰관이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한눈에 확인하며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무부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빈틈없는 대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경찰과의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시스템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