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세금 혜택을 받은 연체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를 연장하며 빚 독촉을 계속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오는 9월부터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회사는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손실로 처리해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최초 소멸시효(5년)가 돌아왔을 때 시효를 완성해야 한다.

기존에는 금융사가 연체 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해 세제 혜택을 받은 뒤에도 소멸시효를 연장하며 장기간 빚 독촉과 회수를 계속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는 금융사의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시효 연장 관행을 막고 연체 채권의 적극적인 정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 제도는 우선 은행·보험의 경우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 등은 3000만원 이하의 연체 채권에 먼저 적용된다. 이는 계좌 수 기준으로 전체 채권의 90% 이상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향후 운영 경과를 보며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채무자의 은닉 재산이 발견되거나, 파산·회생절차 등 법적으로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나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효 연장이 허용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사별 채무조정 실적과 채권 매각 내용, 시효 완성 실적 등을 공시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채권의 반복적 매각을 억제하는 등 다른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