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의사를 내세워 일반 식품을 노화 방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업체가 81억원의 부당 매출을 올리고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AI 가짜 의사를 이용해 불법 광고·판매를 한 유통업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수사 결과, 유통업체 A사와 사업 본부 대표 B씨는 2025년 9월부터 2026년 5월까지 9개월간 약 65만 개의 제품을 판매해 총 81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사 온라인 쇼핑몰과 유튜브 등을 통해 비타민C, 효모식품 등으로 만든 기타가공품을 '신체나이 감소', '역노화' 등 신체 조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했다.

특히 현행법상 의사 등이 식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금지돼 있음에도 AI 기술로 가상의 중년 의사를 만들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해당 광고 영상을 플랫폼사에 요청해 차단·삭제 조치했다. 또한 지난달 26일 AI로 생성한 가짜 전문가가 식품·화장품·의약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모니터링, 행정조사, 수사로 이어지는 3중 감시 체계를 통해 AI 가상 인물을 활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를 엄정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