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왜곡·부인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형사처벌하는 개정 '위안부피해자법'이 11일부터 시행된다.
10일 성평등가족부는 개정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처벌 대상이 되는 유포 방법은 신문·방송·인터넷·전시·공연·토론회·기자회견 등이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등 정당한 목적의 활동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법 시행으로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조형물에 대한 보호·관리 체계도 구축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며, 조형물의 명칭·소재지, 보존 상태, 관리 주체 등을 점검한다. 이를 통해 추모 공간이 체계적으로 보호·관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고,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올바른 기억과 교육이 우리 사회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