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경찰청이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간 위치추적·대응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다.

10일 법무부와 경찰청은 '법무부-경찰청 간 스토킹 가해자 실시간 위치추적·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위험경보 발생부터 현장 대응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스토킹 가해자의 접근을 즉각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재는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가 가해자 접근 등 위험경보를 경찰에 112 문자메시지(MMS)로 통지하고 있다. 이 방식은 접수와 지령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고, 출동 경찰관이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면 법무부가 통보한 경보가 경찰 112시스템에 자동으로 접수돼 신속한 현장 출동이 가능해진다. 출동 경찰은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하며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양 기관은 올해 총 42억300만원(법무부 8억9400만원, 경찰청 33억900만원)을 투입해 오는 12월까지 시스템 연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는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됐다. 제도 시행 이후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사례는 없었다. 전자장치 부착 신청 건수는 2024년 325건, 2025년 858건, 올해 4월까지 962건으로 증가 추세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현장 경찰관이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손바닥 보듯 보며 대처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