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팝 팬클럽 유료 멤버십에 가입한 뒤 7일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능했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에스엠엔터테인먼트, 빅히트뮤직 등 24개 엔터테인먼트사 및 팬덤 플랫폼의 팬클럽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환불 규정이다. 기존에는 '가입 후 7일 초과 시' 또는 '혜택 일부 이용 시' 환불을 전면 금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가입일로부터 7일 안에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7일이 지났거나 서비스를 일부 이용했더라도 환불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위약금(통상 가입비의 10%)과 이용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사업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 추상적 사유로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서비스 중단 사유를 '회사 분할·합병, 아티스트 전속계약 종료' 등으로 구체화하고, 중요한 변경은 사전에 개별 통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 배제 조항 ▲사전 통지 없는 게시물 삭제 조항 ▲포괄적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조항 등도 모두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시정 조치는 에스엠, 와이지, 빅히트뮤직, 플레디스 등 18개 엔터테인먼트사와 위버스컴퍼니,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6개 팬덤 플랫폼사에 적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환불 관련 조항은 시스템 개발을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