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회사가 부실채권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고도 장기간 빚 독촉을 이어가는 관행에 제동을 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며, 금융사가 개인 연체채권을 손실로 처리해 세금 혜택(대손인정)을 받으려면 소멸시효가 도래했을 때 시효를 완성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금융사가 연체 6개월 이상인 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하고 금융감독원 승인을 받으면, 소멸시효 완성 전이라도 대손인정을 받아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이후에도 소송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계속 연장하며 채권 추심을 이어가는 관행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최초 소멸시효(연체 5년)가 돌아오는 시점에 시효를 완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금융사의 반복적인 시효 연장 관행을 막고 연체 채권의 정리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우선 은행·보험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 등 제2금융권은 3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에 적용된다. 이는 계좌 수 기준으로 전체 채권의 90% 이상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향후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채무자의 은닉 재산이 발견되거나,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대손인정 후에도 시효 연장이 허용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사별 채무조정 실적 공시 시스템을 마련하고, 반복적인 채권 매각을 억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도 추진한다. 소멸시효 관리를 위한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도 8월 중 개정해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