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6.10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아 민주유공자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용 상임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9년 전 유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온몸으로 맞서 싸운 민주 열사와 민주 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은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는 국민의 피땀 어린 투쟁으로 일궈낸 결실"이라며 "1960년 4.19혁명부터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1987년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 거리에서 스스로의 주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했던 시민들의 결기가 없었다면, 오늘의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 상임대표는 "민주주의는 완성된 제도가 아니라 시민의 참여로 갱신되는 살아 숨 쉬는 역사이며, 주권자 스스로가 그 역사의 주인임을 우리는 거듭 확인하고 있다"며 "그 길을 함께 기리고 보존하는 것 또한 국가의 책무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10 민주항쟁 제39주년을 맞아 국회가 민주유공자법 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민주유공자법안이 민주유공자 예우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에도 이 법 제정을 둘러싼 잘못된 정보와 오해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용 상임대표는 "민주유공자법을 부당한 정쟁의 소재로 삼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걸 훼방하는 정치 행태와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종철 열사와 이한열 열사조차 3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민주유공자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그 헌신에 국가가 제대로 된 예우로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4·19 혁명이나 5·18 민주화운동과 달리 별도의 예우 법률이 없는 다른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민주유공자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22대 국회 들어 재발의됐지만, 여당은 유공자 선정 기준의 모호성과 '운동권 셀프 특혜'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