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에 대해 국가가 폭넓게 책임을 인정하고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나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강제 접종한 코로나19 백신으로 24세 청년 교사가 목숨을 잃었고, 무려 5년이 지나서야 법원이 백신과 혈전증의 인과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을 "'K-방역'이라는 화려한 수사 뒤에 가려져 있던 억울한 국민의 죽음을 사법부가 다시 돌아본 중요한 이정표"라며 "이 판결을 기점으로 백신 피해 인과성 인정 논의는 완전히 새롭게, 그리고 훨씬 더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사실상 국가에 의한 강제였다"며 "부작용에 대한 책임 역시 '인과성을 좁게 해석해 어떻게든 피하려는 국가'가 아니라, '폭넓게 인정해 어떻게든 구제하려는 국가'의 자세로 전환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억울한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거대한 국가 권력을 상대로 5년씩이나 피 마르는 소송전을 벌이도록 방치하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국가가 자행하는 잔인한 2차, 3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구체적인 조치로 질병관리청의 항소 취하와 명확하고 전향적인 심의 기준 제시를 요구하며 "과거 민주당 정권이 쳐놓은 좁디좁고 가혹한 기준을 그대로 둔 채, 도대체 피해 국민들이 무슨 수로 재심의의 문턱을 넘을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날 '코로나19 백신 강제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히며 "자료 불충분이나 기저질환을 이유로 인과관계를 기계적으로 부정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고, 노동 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에게 소급 적용되는 생활지원금 및 종합 지원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백신 강제 접종을 주도했던 민주당의 적극적인 법안 처리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치적은 자신들이 챙기고 부작용의 눈물은 국민에게 떠넘겼던 과오를 반성한다면, 결자해지의 자세로 화답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백신 강제접종 피해의 핵심 책임자, 평산에서 한가하게 책보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피해 국민과 가족들의 죽음과 피눈물 앞에 끝까지 책임 지길 엄중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법원은 화이자 백신 접종 후 혈전증으로 사망한 20대 교사에 대해 백신과 사망의 인과성을 인정한 첫 판결을 내렸다. 나 의원이 언급한 '코로나19백신피해자보상특별법'은 2025년 10월 23일 시행됐으나, 보상 심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