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건설 현장을 집중 점검해 불법 하도급 29건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례 60건을 적발했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11일부터 29일까지 수도권 내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 75곳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인공지능(AI) 분석으로 의심 현장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을 통해 18개 현장에서 26개 업체의 불법 행위가 확인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에 공사를 맡긴 무등록자 하도급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하도급 위반 5건, 무자격자 하도급 4건 순이었다.
한 예로 서울 광진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수급인 A건설은 건설업 등록이 없는 B휀스에 가설울타리 설치 공사를 하도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로, 관련 면허 없이 시공할 수 없다.
이번 점검 과정에서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문제도 일부 해결됐다. 국토부는 체불 신고가 접수된 12개 현장 중 8곳에서 11건, 총 1억 2580만원의 체불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불법 하도급 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사안에 따라 형사 고발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위반 업체가 참여 중인 다른 현장으로 점검을 확대해 추가 위법 행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건설 현장 대금 체불은 근로자 생계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을 상시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