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하천·계곡에 난립한 불법시설 8만3000여곳에 대한 정비 기준을 확정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하천·계곡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하면서 주민 생활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는 내용의 정비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6월 5일 기준 전국에서 확인된 하천·계곡 불법시설은 총 8만3575건에 달한다.
새 기준에 따라 공공자원을 무단으로 점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불법 상행위 시설은 이달 말까지 전면 정비된다. 유수 흐름이나 치수 안전에 지장을 주는 시설 역시 원상회복 조치 대상이다.
반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은 공공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유예 후 합법화를 유도한다. 하천구역 내 체육시설, 쉼터, 사유지 내 농막 등 가설건축물은 오는 12월까지 유예 기간을 부여받는다.
점용 허가가 불가능한 공동작업장 등 주민 필수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대체시설을 마련하도록 했다. 경작 행위는 수확기까지 유예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불법 점용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상행위에는 엄정하되, 주민 생활과 지역 현실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 철거를 넘어 지역의 공공성 회복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지원책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이틀간 지자체 담당자 설명회를 열고, 하천·계곡 지킴이와 해설사 등을 활용한 주민 상생형 관리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