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년간 묶여 있던 인천·경기 연안의 야간 조업이 다음 달부터 전면 허용된다.
해양수산부는 7월 1일부터 인천·경기 연안해역(북위 37°30' 이남)의 야간 조업 금지를 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강화해역(북위 37°30' 이북)은 조업시간을 연장해 시범 운영한다.
인천·경기 연안과 강화해역은 접경지역 안보 문제로 1982년부터 일출 전부터 일몰 후까지만 조업이 가능했다. 어업인들은 조업시간 제한에 따른 소득 감소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난 3월부터 해당 해역에서 야간 조업을 시범 허용하며 안전 문제를 점검했다.
이번 조치로 인천·경기 선적 어선은 북위 37°30' 이남 해역에서 24시간 조업과 항해가 가능해진다. 해수부는 월선 및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의 지도선 야간 교대 배치 등 안전관리 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강화해역의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조업시간이 연장된다. 특히 만도리B어장 등 강화 남단 7개 어장은 성어기인 봄·가을철에 조업시간이 일출 전 1시간부터 일몰 후 1시간까지 추가로 늘어난다.
이번 규제 완화로 서울시 면적의 약 4배인 3039㎢ 규모의 야간 어장이 새로 열린다. 이를 통해 어선 1200여 척이 연간 약 3200톤의 수산물을 추가 어획해 약 187억 원의 소득 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수익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접경수역 조업 여건을 지속 개선하고 어업인 안전관리도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