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이 협력사에 계약서를 늦게 발급한 혐의에 대해 113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제시하며 자진 시정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삼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삼성중공업은 사내협력사에 선박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면서, 협력사가 작업을 시작한 뒤에야 계약서를 발급한 행위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삼성중공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에는 계약관리 시스템 개선,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면 사용, 원·하청간 상설협의체 구성 등 거래질서 개선책이 담겼다.

이와 함께 총 113억원 규모의 상생방안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명절 귀향비·휴가비 신설 연 52억5000만원 ▲동반지원금 인상 연 30억5000만원 ▲숙련기술자 희망공제사업 지원 20억원 ▲공동근로복지기금 10억원 증액 등이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의 시정방안이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향후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동의의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