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 착오로 하반신 마비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된 요양비를 환수하려던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국민권익위는 10일 근로복지공단이 착오 지급한 요양비에 대한 환수 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재해 요양이 끝난 근로자가 의료지원 공백 없이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라는 요구도 포함한다.
국민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신청인 A씨는 2021년 건설 현장 추락사고로 척수손상을 입어 하반신이 마비됐다. A씨는 자가도뇨 카테터를 사용하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비를 지원받아왔다.
문제는 A씨의 산업재해 요양이 2024년 5월 종결됐음에도 공단이 1년 넘게 요양비를 계속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공단은 올해 4월에야 착오 지급 사실을 인지하고, 요양 종결 이후 지급된 449만1000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겠다고 A씨에게 통보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A씨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점, 공단이 5차례에 걸쳐 착오 지급한 점, A씨가 해당 기간의 요양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소급 적용받을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환수 결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공단이 산재 환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회복 불가능한 장해를 입은 중증 환자에게 행정 과실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가혹하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제도개선도 함께 요구했다. 산재보험 요양 종결이 임박한 환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전환해 지원받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요양비 지급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근로복지공단에 의견을 표명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적 보험체계 간 전환 과정에서 행정 안내 부족이나 시스템 미비로 국민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 고충 해결 과정에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함께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