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회의 없이 내부 결재만으로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변경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선관위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추는 규정을 공식 회의 없이 내부 결재만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가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제9회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통해 인쇄 매수 하한을 50%로 정하고 같은 달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개정으로 이를 확정했다.
선관위는 해당 지침 변경에 대해 "각 부서 의견을 취합한 후 내부 결재를 거쳐 시도위원회 등에 하달했다"면서도 "별도 회의는 개최하지 않아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편람에는 "예상 사전투표율 등 지역 실정을 감안해 투표구별로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됐음에도, 서울 송파구 일부 지역처럼 과거 지방선거 본투표율이 50%를 넘었던 곳에도 하한선인 50%가 일괄 적용돼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고 송 원내대표는 지적했다.
실제로 송파구 잠실4동과 7동은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본투표율이 모두 50%를 웃돌았으나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겪었다.
송 원내대표는 "투표율이 50%를 넘었던 지역에 최소 기준만을 적용한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특검) 추진을 촉구했다.
한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과 경찰은 서울중앙지검에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했다. 여야는 선관위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국정조사 등 해법에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