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배달 종사자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에게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28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음식배달 등 배달업은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했으나 산업 특성상 배달 종사자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교통안전에 취약한 상황이다.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2018년 5조3000억원에서 2024년 37조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2일 생활물류서비스법을 개정해 사업자가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 수집 근거를 규정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정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현황 및 변동 내용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사업자가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행규칙은 사업자의 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절차를 구체화했다. 사업자는 배달 종사자와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까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확인한 보험의 보험기간 만료 전까지 재확인해야 한다.

보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마다 재확인해야 한다.

피규제 대상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 8개 업체와 배달 종사자 약 35만명이다. 배달 종사자 수는 지난해 1분기 기준 신체보험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추정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택배업 표준계약서 기재 사항도 명시됐다. 위탁계약서에는 집하·분류·배송 등 택배 관련 용어 정의, 계약기간, 위탁지역 또는 담당구역, 수수료, 작업시간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영업점과 택배서비스 종사자 간 계약 시 수탁자의 최대 작업시간이 일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신규 배달 종사자는 위탁계약 체결 전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령 및 도로관계법령, 교통안전, 소화물 배송 요령, 운송수단 응급처치방법 등이며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이다.

국토부는 "배달 종사자의 안전한 배달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 및 피해자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스템 구축·운영은 전문기관에 위탁할 예정이다.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라 사업자는 보험 미가입 종사자와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