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배달 종사자의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을 위해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국토부는 28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 등(이하 배달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공개했다.

음식배달 등 배달업은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했으나 산업 특성상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안전에 취약한 실정이다.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2018년 5조3000억원에서 2024년 37조원으로 급증했다. 반면 이륜자동차 보험 가입률은 52.4%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2일 생활물류서비스법을 개정해 사업자가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자가 약 35만명에 달하는 종사자의 보험가입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 시행령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규정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정보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공제 가입 현황 및 변동 내용 등이 포함된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역에서 열린 대면회의에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 8개 업체는 "보험 가입여부 확인 정보시스템의 신속한 구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를 수용해 기획재정부와 정보시스템 구축 협의를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해 전문기관에 위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는 보험 미가입 종사자와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해야 한다.

국토부는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을 통해 교통안전 및 피해 보상을 강화할 것"이라며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사용자 편의를 증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륜자동차 사고 사상자 수는 2020년 2만7800명에서 2024년 2만200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