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혼 페널티'로 불리던 각종 제도를 전면 개편해 신혼부부에게 주거, 자산, 세제 등에서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결혼 프리미엄' 사회를 구현하기로 했다.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혼인신고가 오히려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이 인센티브가 되는 구조로 제도를 재설계한다. 특히 청년층의 가장 큰 결혼 부담 요인인 주거 문제 해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행복주택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에서 160%(939만원)로 완화된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역시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미혼 청년의 2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청년이 결혼 후 소득이 늘어 기준을 초과해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한다.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은 뒤 결혼해 소득 기준(7500만원)을 넘더라도 부과되던 가산금리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10%)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된다. 청년미래적금은 결혼한 청년 가구의 소득 기준을 현행 가구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완화해 가입 문턱을 낮췄다. 이외에도 정부는 주말부부 등의 주택임차 차입금 소득공제 확대,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확대 등 세제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결혼을 저출생 극복의 선결 조건으로 보고, 향후 10년이 인구구조 변화의 '골든타임'이라는 위기의식에서 나왔다. 실제로 결혼자금 부족이 결혼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각종 혜택에서 배제되는 '결혼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루는 비중은 2024년 19%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