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혼으로 인해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해 주거, 자산, 세제 등 다방면에 걸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무조정실은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혼인신고 시 주거·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현 제도가 결혼 기피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우선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문턱이 낮아진다. 행복주택의 경우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기존 월 763만원(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에서 월 939만원(160%)으로 상향된다. 통합공공임대주택 맞벌이 기준도 월 924만원(220%) 이상으로 오른다.

결혼 전 승인받은 주택기금 전세대출(버팀목 대출)에 부과되던 가산금리는 0.3%p에서 0.15%p로 절반 인하된다. 오는 22일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은 2인 가구 소득 요건을 완화해 결혼 후 가입이 제한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세제 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세대주만 가능한 주택 임차 차입금 소득공제 대상을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부부가 각각 경차를 보유해도 1대에 대한 유류세 환급(연 최대 30만원)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 복무 청년 지원책도 논의됐다. 정부는 청년 지원사업 신청 시 군 복무 기간을 반영해 연령 기준을 최대 5~6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군 복무 중 상해보험 확대를 검토하고, 모든 병사에게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무 능력 인정서'를 발급해 취업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민석 총리는 "청년들이 결혼 준비 자체에 대한 애로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다"며 "각 부처는 청년 관련 이슈를 적극 찾아내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