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혼으로 인해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결혼이 경제적 이점으로 작용하도록 주거·자산·세제 지원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정부는 9일 제3차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혼인신고 시 오히려 혜택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해 청년층의 결혼 유인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행복주택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월 763만원)에서 160%(월 939만원)로 상향된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맞벌이 기준 역시 월중위소득 190%(월 798만원)에서 220% 이상(월 924만원)으로 조정된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청년이 결혼 후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퇴거하지 않고 1회에 한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또 자녀의 나이와 상관없이 더 넓은 평형의 공공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금융 지원 문턱도 낮아진다. 결혼 전 받은 버팀목 전세대출을 연장할 때, 혼인 후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7500만원)을 넘어도 부과되던 가산금리가 절반 수준(0.3%p→0.15%p)으로 인하된다. 혼인 7년이 지난 부부나 사실혼 관계 출산 가구를 위해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10% 이내)도 신설된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된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시 혼인 가구에 대한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2인 가구 기준 일반형은 중위소득 200%(연 9432만원)에서 250%(연 1억1790만원)로, 우대형은 150%(연 7074만원)에서 200%(연 9432만원)로 상향 조정된다.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는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연 400만원 한도)를 주말부부 등 배우자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1세대 1경차에 한정된 유류세 환급 혜택도 혼인 후 2대의 경차를 보유하게 될 경우 1대에 대해 환급을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보고서에서 최근 합계출산율과 혼인 건수가 반등했지만, 30대 미혼 비중이 늘고 혼인신고를 늦추는 경향이 심화해 저출생 위기는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향후 10년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결혼이 프리미엄이 되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과제들은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되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연내 마무리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