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혼부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던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주거·자산·세제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확대하는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최근 30대 미혼 비중이 늘고 혼인신고를 늦추는 경향이 뚜렷해지자, 결혼이 손해가 아닌 인센티브가 되는 구조로 개편에 나섰다.

가장 큰 변화는 주거 지원 분야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 입주 문턱을 낮춘다. 행복주택 맞벌이 신혼가구의 소득 기준은 기존 월 763만원에서 939만원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월 798만원에서 924만원(일반공급 기준)으로 상향된다. 미혼 청년이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결혼해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한다.

대출 부담도 줄어든다. 결혼 전 받은 버팀목 전세대출의 경우, 혼인 후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부과되던 가산금리가 기존의 절반 수준(0.3%p→0.15%p)으로 인하된다. 또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도 6월 중 신설될 예정이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책도 강화된다. 청년미래적금의 2인 가구 소득 기준을 1인 가구의 2배 수준으로 높인다. 이에 따라 일반형 상품은 부부 합산 소득 1억1790만원(기존 9432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독립경영 중인 청년 농업인 부부에 대한 정착 지원금과 창업 융자 한도도 확대된다.

세제상 불이익도 개선된다. 주말부부 등 불가피하게 따로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각자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한다. 또한 혼인신고로 경차 2대를 보유하게 돼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문제도 개선해, 가구당 1대에 대해서는 환급 혜택을 유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