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권의 과도한 달러 예금 유치 경쟁과 투기적 외환 거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은행·중소금융 부원장 주재로 주요 시중은행 및 외국계 은행 지점 임원들을 대상으로 '외환시장 안정화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성욱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은행권 스스로 외환시장 거래 규범을 준수하고 시장 교란 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참석자들 역시 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과 쏠림 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에 환율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달러 예금 관련 과도한 이벤트나 유치 경쟁을 자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소비자에게 환차손 위험 등을 충분히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과도한 환율 상승을 유발하는 투기적 외환 거래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금융감독원은 시세 변동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가 국내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키우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주요 은행의 외국환포지션 점검 주기를 기존 월간에서 주간 또는 일간 단위로 단축해 한시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고도화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감독조치 적용은 올해 말까지 6개월 유예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원화 약세를 이용한 투기적 거래나 시장 교란 행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한국은행과 공동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할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