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379회에 걸쳐 티눈 제거 시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7월 B사와 '질병 수술 1회당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2016년 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약 4년간 379차례에 걸쳐 티눈·굳은살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을 받았다.

B사는 이 중 114회 시술에 대해 보험금 약 3500만원을 지급했지만, 이후 추가 지급을 거절했다. A씨는 나머지 미지급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고, B사는 이미 지급한 보험금도 돌려달라며 맞소송(반소)을 제기했다.

쟁점은 두 가지였다. 보험사 측은 A씨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과도한 시술을 받았다며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약관상 면책 조항에 따라 '티눈'은 보장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거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보험사기 목적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이를 다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보험 약관에 '점, 사마귀, 여드름 등 피부질환'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티눈과 굳은살도 이 면책 조항에 포함되는 피부질환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보험 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약관에 따라 해당 시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의무는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A씨는 B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됐으며, B사는 과거 소송에서 다투지 않았던 기간에 지급된 보험금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