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을 활용해 발명했더라도 사람이 창작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다면 특허로 인정받을 수 없다.

지식재산처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안내서에 따르면 현행 특허법상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으며,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사람이 정당한 발명자로 인정받으려면 발명의 창작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단순히 AI에 일반적인 지시를 하고 그 결과물을 그대로 출원하는 경우는 특허 등록이 거절된다. 심사관은 정당한 발명자인지 의심될 경우 '연구개발 노트' 등 사람이 기여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AI가 생성한 허위 시험결과를 제출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AI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기술이나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환각 현상'(할루시네이션) 때문이다.

만약 AI가 생성한 실험 결과를 검증 없이 제출해 거짓으로 특허를 받으면 '거짓행위의 죄'(특허법 제229조)가 적용된다. 해당 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지식재산처는 경고했다.

지식재산처는 AI 활용 과정에서 영업비밀이나 핵심 기술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으므로 보안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공지능 사용 전 입력자료가 외부 학습에 이용되지 않도록 사용자 환경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이번 안내서는 AI 활용 확산에 따라 출원인이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AI 시대에 부합하는 특허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