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 투자를 집행할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등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오는 18일 법률과 함께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라 법정 자본금 2조원 규모의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설립된다. 공사 운영 기간은 설립 등기일로부터 20년이며, 정부가 자본금을 연차적으로 현금 납입한다.

대미 투자는 개별 사업의 예상 수입이 원리금을 충당할 수 있는지 따지는 '상업적 합리성'을 주요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때 이자율은 2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한다.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은 두 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원장인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가 최종 심의·의결을 맡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장인 '사업관리위원회'가 사업을 검토해 상정한다.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에는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외에 외교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등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금융투자 및 전략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다.

투자에 필요한 재원은 한미전략투자공사가 발행하는 '한미전략투자채권' 등으로 조달한다. 공사의 업무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KIC) 등 기존 국책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특별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는 오는 18일에 맞춰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즉시 출범시킬 계획이다. 실제 투자 프로젝트는 위원회 검토와 국회 보고, 미국과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