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유료 멤버십 회원에게 제공하는 '와우회원가'가 실제로는 1회성 쿠폰이 적용된 가격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소비자를 기만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쿠팡이 2020년 8월 26일부터 2022년 5월 15일까지 '와우회원가'가 일반 판매가보다 저렴한 것처럼 광고하면서, 해당 가격이 1회성 쿠폰이 적용된 가격이라는 중요 정보를 은폐·누락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5억원은 현행법상 부과할 수 있는 최고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와우 멤버십 회원이면 누구나 상시적으로 할인받는 가격인 것처럼 '와우회원가'를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1회만 사용 가능한 할인쿠폰이 적용된 가격으로, 소비자가 여러 상품을 해당 가격에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쿠팡은 여러 상품에 동시 사용이 불가능한 '범용쿠폰'의 할인가액을 각 상품 가격에 모두 적용해, 마치 모든 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이러한 광고는 메인화면, 검색화면, 장바구니 화면 등 쇼핑몰 전반에 걸쳐 노출됐다.
공정위는 쿠팡의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유료 멤버십은 '락인(Lock-in) 효과'가 강해 한번 가입하면 해지율이 낮은데, 쿠팡이 기만적 광고로 유료 회원을 부당하게 유치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쿠팡은 해당 광고를 시작하기 전인 2020년 7월부터 약 한 달간 A/B 테스트를 통해 1회성 쿠폰가를 반영한 광고 방식이 회원 유치에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온라인 쇼핑몰의 유료 멤버십과 연계된 가격 할인 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할인 적용 조건과 범위를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함을 확인한 것”이라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현행 표시광고법의 과징금 상한(정액 5억원)이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낮아 제재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과징금 상한을 10배(정액 5억원)로 올리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