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 매출 30억원을 넘는 점포나 병원, 법무법인 등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개편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신규 가맹점 등록 및 유효기간 갱신이 제한된다.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상품권 본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가맹 제한 업종도 확대된다. 기존에 등록이 가능했던 병·의원 등 보건업과 수의업, 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이 제한 업종에 새로 포함됐다.
다만,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기존 가맹점은 최초 갱신 전까지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물품 거래 없이 상품권을 받아 현금으로 바꾸는 '상품권 깡' 행위에는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가맹점 외 장소에서 결제받는 행위 등에도 과태료가 신설됐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가맹점 유효기간(3년) 만료를 앞둔 점포들에 갱신 신청을 당부했다. 2026년 10월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가맹점은 오는 7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 등에서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김정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상인의 매출 증대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