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발급·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신용카드 관련 주요 민원 사례를 분석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신용카드 민원은 2022년 6720건에서 2024년 1만2968건으로 급증했다. 주요 민원 유형은 ▲연회비 환급 ▲리볼빙 서비스 ▲대체카드 발급 ▲해외사용분쟁 등이다.

특히 연회비 100만원의 프리미엄 카드를 발급 3일 만에 해지했으나 기본연회비 3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민원 사례가 있었다. 금감원은 카드 발급 첫해에는 카드 제조·배송 등 발급 비용이 집중돼 기본연회비가 환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인 리볼빙 서비스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리볼빙은 카드 발급 시 필수 가입사항이 아닌 고금리 대출성 계약이다. 지난 5월 말 기준 카드사별 평균 수수료율은 15.1%에서 18.3%에 달한다.

리볼빙을 장기간 이용하면 상환 원금과 수수료 부담이 빠르게 늘고 신용평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용 의사가 없다면 카드사 콜센터나 앱을 통해 반드시 해지할 것을 권고했다.

사용하던 카드가 단종돼 대체 카드를 발급받는 경우에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가 제안한 대체 카드의 혜택을 확인하고 원치 않으면 20일 내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다고 안내했다. 카드 재발급 시 기존 자동납부 내역이 승계되지 않을 수 있어 연체 방지를 위해 확인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해외 쇼핑몰 분쟁이나 카드 도용 발생 시 국내 카드사가 아닌 비자, 마스터 등 국제 브랜드사를 통해 처리돼 3~5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다. 금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사용 안심설정' 등 부가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