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배 및 배달 종사자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보험 가입 여부 확인을 강화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법률 제21178호)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 법률은 올해 6월 3일과 12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택배서비스사업자와 택배기사 간 체결하는 위탁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9개 항목을 명시한 것이다.

필수 포함 사항으로는 계약기간 명시, 위탁지역과 담당구역, 집화 및 배송 수수료, 분류작업 수행 여부 및 수수료, 거래조건 불리 변경 금지 등 위탁자 준수사항, 최대 작업시간(일 12시간·주 60시간 초과 금지 노력), 계약 갱신 및 해지 절차, 별도 합의서 효력 범위 등이 규정됐다.

특히 집화는 고객으로부터 화물을 수령해 지정 장소까지 운송하고 적재하는 작업으로, 배송은 분류된 화물을 차량에 싣고 고객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각각 정의했다. 택배 집화와 배송에 수반되는 전산입력, 택배운임 수취, 고객응대 등 부수 업무도 집화 및 배송 업무로 본다.

개정안은 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 종류를 명시했다.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정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 및 공제 가입 현황 및 변동 내용, 운전가능 연령 범위 등 피보험자 자격 확인 정보 등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시스템 구성 및 운영과 교통안전교육 실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은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신설했다.

소화물배송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 미가입 확인 후 1개월 이내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간에 따라 10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통안전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00만원부터 500만원, 표준계약서나 위탁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부터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택배 및 배달 종사자의 근로 환경이 개선되고 안전한 배달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교통안전교육 실시 및 관련 과태료 규정은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