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방문판매법 등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한도가 최대 두 배로 오르고 임의적 감경 사유는 대폭 축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3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과 관련 과징금 고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법 위반을 반복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한도가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과거 5년간 법 위반이 4회 이상 누적되면 과징금이 최대 100%까지 가중될 수 있다.

과징금을 깎아주던 임의적 감경 요소도 축소되거나 삭제된다.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과징금 감경 한도가 기존 최대 30%에서 10%로 줄어든다.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과징금을 감경해주던 규정은 아예 사라진다.

특히 표시광고법의 경우,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든 단계에 협조해야만 최대 10%의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강화됐다. 이전에는 조사와 심의 협조 시 각각 10%씩 감경이 가능했다.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도 올랐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을 기존 1.6%~2.0%에서 1.8%~2.0%로 조정했다.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하한 역시 0.8%에서 1.5%로 상향 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서 사업자의 법 위반 억지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시장의 경쟁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