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오는 9월 30일까지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9일 공익직불제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이 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농업인 교육은 직불금 수령을 위한 필수 준수사항 중 하나다.

농관원은 농업인 편의를 위해 다양한 교육 방식을 운영한다.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촌진흥청, 지역 농협 등과 연계한 집합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 교육은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서 이수 가능하다.

특히 고령 농업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70세 이상 농업인은 자동전화교육(1644-3656)을 통해, 70세 미만은 휴대전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전송된 URL을 통해 간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규 신청자나 2025년도 준수사항 위반자는 자동전화나 모바일 교육을 이용할 수 없다. 이들은 반드시 집합 대면 교육이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김철 농관원장은 "교육 미이수로 직불금이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9월 30일까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달라"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