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어선에 타는 모든 사람은 날씨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항상 구명조끼를 입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9일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전면 확대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일 때만 착용 의무가 있었다.
해수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막고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10일부터 30일까지 집중 홍보에 나선다. 수협중앙회, 한국수산자원공단 등과 함께 전국 152개 수산물 위판장에서 어업인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설명을 진행할 계획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는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업의 기본 원칙"이라며 "안전한 조업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