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를 빼돌린 병·의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되고, 불면증 치료제 성분인 '다리도렉산트' 등 17종이 신규 마약류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병원,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가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가 유출될 경우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기간이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위반 횟수에 따라 기존 '업무정지 1·3·6·12개월'에서 '3·6·9·12개월'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또한 신종 마약류 확산을 막기 위해 17종의 물질을 새롭게 마약류로 지정한다. 국제연합(UN)이 통제물질로 분류한 '엔-데스에틸 에토니타젠' 등 3종이 마약으로 지정된다. 불면증 치료제 성분인 '다리도렉산트'와 '메페드린' 등 14종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묶여 관리된다.

이 밖에도 폐업 등으로 자격이 상실된 마약류취급자가 남은 마약류를 폐기하는 절차와 폐업 신고 시 마약류 보유 현황 및 처분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세부 규정도 마련됐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종 마약류 취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마약류 관리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