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임차인들의 주택 9000호 이상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주거 안정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2023년 6월 이후 지난 5월 26일까지 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총 9033호로 집계됐다. 피해주택 매입 속도는 점차 빨라져, 2024년 한 해 동안 90호에 그쳤던 매입 건수는 올해 들어 월평균 807호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총 3만9121건을 전세사기 피해 사례로 공식 인정했다. 피해자로 인정된 이들 중 75.9%는 40세 미만 청년층이었으며, 30대가 50.4%(1만9717건)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25.5%(9992건)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1만1311건), 경기(8619건), 인천(3759건) 등 수도권 피해자가 전체의 60.6%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에서는 대전(4393건), 부산(4018건) 순으로 피해 접수가 많았다. 피해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28.9%), 오피스텔(20.8%), 다가구주택(18.3%) 순이었다.

반면, 위원회에 접수된 신청 중 1만4627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부결 사유 중에서는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가 1만8건으로 전체의 68.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법률 지원, 긴급 경·공매 유예, 저리 대출 등 현재까지 총 6만6417건의 누적 지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