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개정 상법 시행에 맞춰 강화된 기업공시 제도를 알리기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23일 광주와 24일 대전을 시작으로 전국 6개 도시에서 열린다.

이번 설명회는 일반주주 권익 보호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개정된 상법 내용을 기업들이 공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개정 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임원보수 등 주요 공시 변경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주요 사례,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 등 지분공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규제 및 조치 사례에 대한 설명도 진행된다.

3분기에는 부산과 대구, 4분기에는 서울과 판교에서 설명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상장사뿐 아니라 비상장사 공시 담당자도 참석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담당자들을 위해 설명회 종료 후 관련 자료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